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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엠맘삼성병원
환자권리장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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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받을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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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진료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성별. 연령. 종교, 신분 ,국적 및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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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알 권리 및 자기결정 권리
담당의사,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대상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, 결정할 권리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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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의무기록열람을 금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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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상담, 조정을 신청할 권리
환자는 의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담 및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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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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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에 의해 제시된 치료계획을 준수해야 하며, 치료계획 불이행, 또는 치료 중단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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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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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규칙준수의 의무
환자는 병원 내 공공질서를 지키고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과 편의를 지키고 공동이 사용하는 비품 및 시설 파손 시 책임을 져야하며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