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mmam samsung hospital

씨엠맘삼성병원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!

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를 위반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◎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[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]

환 자 중 심

통 합 의 학

최선을 다하는 진료와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
지역 사회에 공헌하며 모든 분들께 가장 신뢰받는
씨엠맘삼성병원이 되겠습니다.